
피의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일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생들은 피의자가 교실과 급식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생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의자는 억울하게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진술의 경위와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과 미팅한 결과 피해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과 행동은 일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지속적·반복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학생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편파적 질문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점,
3) 특정 학생들만이 불만을 표출했고, 오히려 담임교사로서 높은 사명감으로 학급을 지도해온 점,
4) 객관적 증거나 제3자의 목격 진술이 부족한 점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교사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무고한 교사가 잘못된 낙인으로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랜 수사 끝에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교사의 정당한 훈육마저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정당한 지도와 학대의 고의성, 피해 주장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심이 밝혀내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